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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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14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직 사병이 공익제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당직 사병이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권익위는 A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만큼 부패행위 신고자나 보호·보상 대상이 되는 협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