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서민금융 출연 의무, 전체 금융사로 확대
휴면예금→휴면금융자산 변경…10년 지난 투자자예탁금 추가
휴면예금 출연 제도가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자산' 이관 제도로 개편된다.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범위는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휴면 예금' 용어를 '휴면 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휴면 금융자산에는 현행 출연대상(휴면 예금·보험금·자기앞 수표 발행대금·실기주 과실)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 예탁금 등이 더해진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본사용 금지가 명문화됐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개편안에 담겼다.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 횟수(1회→2회) 및 대상 확대(30만원 초과→10만원 초과) 등이 이뤄진다.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도 의무화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의무가 있는 금융사 범위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 대출을 다루는 전체 금융사를 포함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