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황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5일 한 목소리로 권익위에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답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답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조국 사태'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현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날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서 씨 관련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 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청탁 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한꺼번에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사이에 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어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 부분을 인정했었다.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여당 정치인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라며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전현희, 권익위를 '정권 충견'으로 만들어"

국민의당도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혹시나 하는 기대로 뚜껑을 열었으나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친정부적인 권익위원장과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사태였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여 할 권익위는 온데간데없고, 장관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권익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아들 사건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다"며 "직무 관련성을 넘어 추미애 장관이 직무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권익위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더욱이 추미애 장관의 줄세우기식 검찰 인사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의 해석은 해괴함 그 자체"라며 "과거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씨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던 권익위가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특혜와 반칙에 분노하여 용기 있게 제보한 현 병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면 그가 무슨 사익을 보겠다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다는 말인가"며 "지금이라도 보호를 요청하는 현 병장의 목소리를 외면치 말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