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군·울진군·울릉군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해당 지역에는 규정에 따라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피해가 효과적으로 수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