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통신비 지원, 통신사 선부담 뒤 세제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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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고 있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선부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ZA.23752528.1.jpg)
이어 "재난지원금과는 비교하면 1인당 2만원의 간접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요금 연체·미납 사례를 감소시킴으로써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기준 선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위해 약 9억원으로 편성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 센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낮다"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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