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통신비 지원, 통신사 선부담 뒤 세제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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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원격수업 많아…'13세 미만' 나이 기준 선정도 미흡"
논란을 빚고 있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선부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예결위는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는 비교하면 1인당 2만원의 간접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요금 연체·미납 사례를 감소시킴으로써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기준 선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위해 약 9억원으로 편성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 센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낮다"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선부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예결위는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는 비교하면 1인당 2만원의 간접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요금 연체·미납 사례를 감소시킴으로써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기준 선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위해 약 9억원으로 편성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 센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낮다"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