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전화 휴가신청 밀려드는데…與 "카톡·메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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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ZA.23795332.1.jpg)
이런 상황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여당이 추미애 장관을 감싸려 군 기강을 허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ZA.23403633.1.jpg)
이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비화됐다. 전형적인 지록위마"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휴가연장)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추 장관 아들) 서군이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했고 추미애 장관은 국방부와 연락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면회를 간 할머니와 서군의 아버지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증언 또한 면회 온 가족 400명 대상으로 인사한 것이 이렇게 침소봉대돼서 마치 특정 가족에게 교육했다는 것으로 둔갑했다. 다 엉터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병가와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서군이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병가를 제외하면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휴가일수 54일보다 적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이니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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