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활동을 기소한 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문제 되지 않는 것 판명"
정의연 "검찰의 억지 기소에 유감"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계기가 된 이른바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 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미향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준사기와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정의연 이사 A 씨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윤미향 의원의 개인재산 관련한 고발과 단체 회계 처리 등 관련 고발은 불기소 처분됐다.
윤미향 의원은 기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의연 입장문 전문.
지난 14일, 검찰은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 바, 다시 한번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 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함께 해온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의 뜻을 받들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성찰과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