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에" 여중생 엉덩이 '툭툭' 친 50대 교사…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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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수치심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거나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교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59)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의 한 중학교 교내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나무막대기로 툭툭 치거나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온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두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교는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오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학생부장이었던 A씨는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적은 없으며 일을 도와준 학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막대기로 장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과 상담 기록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며 "교사가 별다른 이유나 맥락 없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막대로 톡톡 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수십년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 점 등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됐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1심은 "학생을 보호·지도할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2017년 9월 교실에서 수업 중 '다리가 아프다. 힘들다'며 의자에 앉아 있던 C양의 허벅지 위에 앉은 혐의에 대해서는 "앉으려 시늉을 하다 일어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59)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의 한 중학교 교내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나무막대기로 툭툭 치거나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온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두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교는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오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학생부장이었던 A씨는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적은 없으며 일을 도와준 학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막대기로 장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과 상담 기록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며 "교사가 별다른 이유나 맥락 없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막대로 톡톡 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수십년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 점 등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됐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1심은 "학생을 보호·지도할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2017년 9월 교실에서 수업 중 '다리가 아프다. 힘들다'며 의자에 앉아 있던 C양의 허벅지 위에 앉은 혐의에 대해서는 "앉으려 시늉을 하다 일어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