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든다며 침 뱉고 주먹질…친구 괴롭힌 1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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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기 6개월·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 선고
"오랜 기간 걸쳐 다양한 수법 폭력 행사…죄질 불량"
"오랜 기간 걸쳐 다양한 수법 폭력 행사…죄질 불량"
반년이 넘도록 또래 친구를 괴롭힌 10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6)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같은 반 친구 B 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괴롭혔다.
A 군은 "담임선생님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고자질 했느냐?"면서 B 군을 학교 화장실에서 때리거나 "마음에 안 든다"며 침을 뱉고, 주먹질 했다.
또 "신고하면 소년원에 있는 형들을 풀어 가족들을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10만원을 내놓으라며 폭행하기도 했다.
반년 넘게 이어진 A 군의 괴롭힘은 B 군이 가족들의 돈을 훔치다 들키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랜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계속된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 형량을 복역한 뒤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참작 사유가 된다면 장기 형량 집행이 끝나기 전 출소가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6)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같은 반 친구 B 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괴롭혔다.
A 군은 "담임선생님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고자질 했느냐?"면서 B 군을 학교 화장실에서 때리거나 "마음에 안 든다"며 침을 뱉고, 주먹질 했다.
또 "신고하면 소년원에 있는 형들을 풀어 가족들을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10만원을 내놓으라며 폭행하기도 했다.
반년 넘게 이어진 A 군의 괴롭힘은 B 군이 가족들의 돈을 훔치다 들키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랜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계속된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 형량을 복역한 뒤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참작 사유가 된다면 장기 형량 집행이 끝나기 전 출소가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