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본 응시생에 합당한 보상해야"
앞서 MBC는 지난 13일 치러진 신입기자 필기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취지의 문제를 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MBC가 재시험을 결정하자 언론사 지망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비판이 빗발쳤다. 일부 공채 응시생들의 집단적 움직임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MBC 공채 응시생 20여명은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MBC의 재시험 조치에 반발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의견이 취합되면 성명서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생들은 성명서 초안에서 "회사 재직자들은 연차를 쓰고 시험을 봤음은 물론 지방에서 올라온 응시생들은 숙박 및 교통비로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본 시험이 무효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손해를 본 응시생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재시험을 치를 경우 기존 시험에선 합격권에 들었던 응시생이 재시험 과정에서 낙방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기존 시험을 치른 응시생의 노력과 성과가 공채 시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건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라 주장했다.
이어 "(MBC가) 논술시험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응시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오류가 없었다면 재시험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시험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불합격자에 대해서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