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 20대 '황당'…"조부모 상에도 복귀 후 휴가 연장"
"내 자녀도 전화로 휴가 연장 신청하면 되냐" 문의 속출
“카투사 복무 기간 비대면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사례는 한 번도 못 봤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군대가 학교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여당·정부 인사들의 옹호성 발언이 이어지자 서씨와 비슷한 시기에 군 복무를 한 20대 또래 청년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씨 휴가 의혹과 관련해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발언한 게 여론에 불을 질렀다.
2018년 카투사를 전역한 A씨(25)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라 해도 일단 복귀해 휴가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언급한) 절차와 설명은 군 복무 중 들은 바도 없다. 설사 알았다고 해도 사용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라며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7년 카투사를 전역한 B씨(25)도 "군병원 요양 심의를 받은 기록도 없을 정도인데 부득이한 사유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말(토~일요일) 외박에 월요일부터 개인 휴가를 붙여 써도 일단 일요일 외박 복귀 후 다시 휴가를 나가는 게 원칙이다. 그만큼 군에선 휴가, 외박 복귀가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최근 전역한 청년층에게 공감을 사지 못하는 것은 카투사뿐만이 아니다.
군 복무 기간 비대면 휴가 연장 사례를 한 차례 목격한 적 있다고 언급한 육군 전역 C씨(26)는 "그건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서씨 같은 사례가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C씨는 "휴가 중 정신 질환이 심해져 검사를 받고 비대면으로 휴가 연장을 받은 사례는 들어봤다. 그러나 해당 병사는 이후에 현역 부적합으로 전역했을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면서 "조부모가 상을 당했어도 일단 복귀한 뒤 보고하고 휴가 연장을 받아 다시 나갔을 정도다. (서씨 사례에서 보이는) 통원치료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7년 의경 전역한 D씨(26) 역시 "비대면 휴가 요청이 가능하단 사실을 몰랐거니와 알았다 해도 분위기상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군 복무 당시 웬만큼 아픈 것 갖고는 정신력을 강조하면서 (민간)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태년·정경두 "비대면 휴가 연장 문제 없어"…"내 자녀도 신청하겠다" 문의 속출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복귀 시켜 휴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언급했다.이 발언대로라면 최근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은 서씨 사례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야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같은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선을 그었다. 정경두 장관은 "전화를 통해 병가를 연장받지 못하는 병사가 많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시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 규정이나 훈령은 누구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서 "만에 하나 규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화로도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알려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걸려온 전화는 '내 자녀도 전화로 휴가 연장신청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