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무릎 아파 병원 갔는데 오른쪽 시술…'황당 의료사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병원 측 "시술 잘못 인정"…합의는 불발
"3000만원 배상" vs "700만원 배상+추가 시술"
피해자 가족, 변호사 선임…"법적 대응 하겠다"
"3000만원 배상" vs "700만원 배상+추가 시술"
피해자 가족, 변호사 선임…"법적 대응 하겠다"
왼쪽 무릎이 불편해 병원에 갔다가 오른쪽 무릎을 시술받은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A 씨(60·여)는 지난달 12일 왼쪽 무릎이 아파 김천 시내 모 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통해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확인한 A 씨는 이틀간 입원한 후 같은달 14일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 시술로 찢어진 인대를 치료 받았다.
하지만 수술실 내 의료진 착각으로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 인대를 시술했고, A 씨는 이날 밤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병원 의료진은 "관절경으로 오른쪽 무릎의 연골을 정리한 뒤 시술을 마쳤는데 나중에 왼쪽 무릎이 시술 대상인 걸 알았다. 시술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하지 않고 "배상금 700만원과 함께 왼쪽 무릎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 씨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양 측은 배상금 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접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A씨 가족은 15일 김천시보건소에 의료사고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A 씨(60·여)는 지난달 12일 왼쪽 무릎이 아파 김천 시내 모 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통해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확인한 A 씨는 이틀간 입원한 후 같은달 14일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 시술로 찢어진 인대를 치료 받았다.
하지만 수술실 내 의료진 착각으로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 인대를 시술했고, A 씨는 이날 밤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병원 의료진은 "관절경으로 오른쪽 무릎의 연골을 정리한 뒤 시술을 마쳤는데 나중에 왼쪽 무릎이 시술 대상인 걸 알았다. 시술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하지 않고 "배상금 700만원과 함께 왼쪽 무릎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 씨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양 측은 배상금 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접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A씨 가족은 15일 김천시보건소에 의료사고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