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리스크 대응 화상회의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뉴딜펀드 도입 준비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리스크 대응 화상회의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뉴딜펀드 도입 준비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서민금융진흥원 기금 출연 의무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휴면예금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맡겨놓고 10년간 거래가 없었던 투자자들의 예탁금까지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은 개인과 중소기업대출금의 3.0~5.8bp(1bp=0.01%포인트)를 햇살론 등을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내야 한다. 이 출연금은 연간 1800억원 정도다.

서민금융법안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캐피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가 출연해야 한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사들의 출연 비율을 못 박지 않고 햇살론 등의 부실률을 감안해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업계는 코로나19 피해로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담이 또 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출연금을 산출하기가 어렵지만 해마다 수백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할 것 같다”며 “서민을 돕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금융권 전체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의무는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