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끼워 맞추기식 기소"
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인데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의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등록하는 수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금배지’를 내놓아야 한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모금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부금을 모집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유·무죄 여부가 모호한 혐의는 빼놓고, 유죄임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지만 실형을 피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연은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효주/양길성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