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로 금융투자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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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만5922건 1년새 15%↑
잇단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올해 금융투자회사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내놓은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보면 상반기 접수한 금융민원은 모두 4만592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5% 늘었다.
권역별로는 자산운용사(1125.6%)와 증권사(82.0%) 등 금융투자회사의 민원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와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 관련 민원이 많아지면서 ‘펀드’와 ‘파생상품’ 유형의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상반기 펀드 민원은 516건으로 작년 상반기(33건) 대비 약 15배 늘었다. 파생상품 민원은 같은 기간 17건에서 174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은행권에서도 사모펀드 사태 영향 등으로 ‘방카슈랑스·펀드’ 유형 민원이 작년 상반기보다 438%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며 대출거래 관련 민원도 55.7% 늘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제도에 대한 이용법 문의나 자격요건 미달로 거절당한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금융감독원이 15일 내놓은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보면 상반기 접수한 금융민원은 모두 4만592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5% 늘었다.
권역별로는 자산운용사(1125.6%)와 증권사(82.0%) 등 금융투자회사의 민원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와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 관련 민원이 많아지면서 ‘펀드’와 ‘파생상품’ 유형의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상반기 펀드 민원은 516건으로 작년 상반기(33건) 대비 약 15배 늘었다. 파생상품 민원은 같은 기간 17건에서 174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은행권에서도 사모펀드 사태 영향 등으로 ‘방카슈랑스·펀드’ 유형 민원이 작년 상반기보다 438%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며 대출거래 관련 민원도 55.7% 늘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제도에 대한 이용법 문의나 자격요건 미달로 거절당한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