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재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면서 발행액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18년 3700억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원, 올해 9조원으로 불었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 올해 9000억원이다. 1만원짜리 지역화폐를 9000원에 소비자에게 파는데, 그 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계산 가능한 경제적 순손실만 올해 2260억원에 이른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연구진은 9000억원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을 460억원으로 추정했다. 사중손실은 정부의 가격 통제 등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을 의미한다. 지역화폐에 보조금을 투입함으로써 생기는 일종의 ‘예산 낭비’를 뜻한다.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 관련 인쇄비·금융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1800억원 들어간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물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소규모 점포에서 구매하는 데서 오는 소비자 후생 감소와 현금깡 등 불법 거래 단속비용까지 합치면 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