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도 통신비 2만원…유흥주점·법인택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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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선불폰에도 2차 재난지원금을 2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단,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에 통신비를 지원한다. 최대 2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법인택시, 유흥주점 등은 제외한다는 기존 방침도 유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별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선불폰도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선불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통신비는 기본적으로 10월 통신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후불폰에 적합한 방식이다. 하지만 선불폰 사용자는 일정 시점까지 통신비를 미리 다 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통신사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원 방식을 추후 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제한 여부 등에 따라 100만~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선 기존 방침대로 법인택시,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에 추가 지원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 판단 시점은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사업 공고 때 안내할 예정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는 다음달 12~23일 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심사를 거쳐 11월에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1차(연 7000만원 이하) 때보다 엄격해졌다. 2019년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감소했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전체의 월평균 소득, 작년 8월 소득, 올해 6~7월 중 한 달 소득 등 세 가지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으면 제외된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의 소득 감소 증빙 방식은 추후 발표한다고만 했다. 이 사업은 지급 시기도 11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구은서/백승현 기자 koo@hankyung.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별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선불폰도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선불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통신비는 기본적으로 10월 통신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후불폰에 적합한 방식이다. 하지만 선불폰 사용자는 일정 시점까지 통신비를 미리 다 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통신사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원 방식을 추후 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제한 여부 등에 따라 100만~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선 기존 방침대로 법인택시,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에 추가 지원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 판단 시점은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사업 공고 때 안내할 예정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는 다음달 12~23일 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심사를 거쳐 11월에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1차(연 7000만원 이하) 때보다 엄격해졌다. 2019년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감소했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전체의 월평균 소득, 작년 8월 소득, 올해 6~7월 중 한 달 소득 등 세 가지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으면 제외된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의 소득 감소 증빙 방식은 추후 발표한다고만 했다. 이 사업은 지급 시기도 11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구은서/백승현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