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허술한 행정 관리…秋아들 같은 사례, 같은 해 10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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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허술한 행정관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중 병가를 쓰고도 '휴가명령서'가 군 전산망에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다른 병사들도 명령서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씨가 병가(청원휴가)를 사용한 2017년 한 해동안 카투사에서 서씨처럼 인사명령의 일종인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건 미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부대 복귀 없이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1·2차 병가를 썼다는 내용이 당시 면담기록에는 남아있지만,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명령서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선을 그어왔다.
검찰이 이날 국방부를 압수수색을 해 군 내부 서버 기록을 확보한 만큼, 다른 병사들의 명령서 발부 누락 사례는 서씨의 병가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규명할 단서가 될 전망이다.
서씨처럼 병가를 나간 뒤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카투사에서만 2016년부터 4년간 총 35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휴가를 두번 연장한 경우도 5번이다.
육군 전체로 보면 4년간 3137명이 병가를 나간 뒤 휴가를 연장했다. 이중 절반가량이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씨처럼 군 병원 요양 심사를 받지 않고 휴가 연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그간 행정처리와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군 내부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사들의 병가 사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군은 전체 카투사 병가 휴가자 약 500명 중 43%에 해당하는 200여명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씨가 병가(청원휴가)를 사용한 2017년 한 해동안 카투사에서 서씨처럼 인사명령의 일종인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건 미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부대 복귀 없이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1·2차 병가를 썼다는 내용이 당시 면담기록에는 남아있지만,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명령서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선을 그어왔다.
검찰이 이날 국방부를 압수수색을 해 군 내부 서버 기록을 확보한 만큼, 다른 병사들의 명령서 발부 누락 사례는 서씨의 병가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규명할 단서가 될 전망이다.
서씨처럼 병가를 나간 뒤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카투사에서만 2016년부터 4년간 총 35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휴가를 두번 연장한 경우도 5번이다.
육군 전체로 보면 4년간 3137명이 병가를 나간 뒤 휴가를 연장했다. 이중 절반가량이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씨처럼 군 병원 요양 심사를 받지 않고 휴가 연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그간 행정처리와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군 내부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사들의 병가 사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군은 전체 카투사 병가 휴가자 약 500명 중 43%에 해당하는 200여명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