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의 對중국 관세는 무역규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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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국제 무역규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 정부가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국제 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면서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당시 5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WTO가 규정한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향후 60일 이내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정당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 정부가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국제 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면서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당시 5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WTO가 규정한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향후 60일 이내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정당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