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702원…1.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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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1만523원)보다 1.7% 오른 수치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8720원)보다는 1982원 더 많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일하면 223만672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해 책정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 명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 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해 책정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 명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 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