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과 비교해 약 321조원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다.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신청에 의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가량 단축됐다.
이러한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 1년간 약 130억원 및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제도 설명회, 방문컨설팅 등) 실시, 정관 변경 지원 등의 노력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지원 수단(온라인 교육 컨텐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