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혐의 없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냄새가 난다”며 배후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쓴 게 아닌게 명백해 보인다”,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다” 등의 배후설을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며 지난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이 고발건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방통위와 반대 의견을 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사준모 측은 “방통위에서 법정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쓴 게 아닌게 명백해 보인다”,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다” 등의 배후설을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며 지난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이 고발건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방통위와 반대 의견을 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사준모 측은 “방통위에서 법정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