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최소 6개월 단위…주52시간 총량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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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사진)이 16일 “주 52시간 근로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몇 가지 건의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 52시간제”라며 “(주 52시간제로 인해) 기업은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 힘을 못 싣고 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만큼 장시간 근로, 고임금 선호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일해서 더 벌고 싶은 노동자는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근무만 해도 주 52시간제 테두리에 못 넣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처럼 탄력근로 정산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총량 내에서 업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월, 년 단위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몇 가지 건의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 52시간제”라며 “(주 52시간제로 인해) 기업은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 힘을 못 싣고 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만큼 장시간 근로, 고임금 선호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일해서 더 벌고 싶은 노동자는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근무만 해도 주 52시간제 테두리에 못 넣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처럼 탄력근로 정산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총량 내에서 업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월, 년 단위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