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직원으로 속여 급여를 지급한 경기도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게티이미지
자신의 부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직원으로 속여 급여를 지급한 경기도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게티이미지
자신의 부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직원으로 속여 급여를 지급한 경기도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관련 부패신고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첩한 결과, 부당이득 2억여원을 적발하고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부인인 A씨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 교비에서 A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지원금을 받아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급여 지급에 관여한 행정실장을 입건했다. 이어 A씨가 행정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교비로 급여를 지급한 교장을 추가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는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2억1000여만원을 환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금 2600여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96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