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개천절 집합금지 어길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강경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9.16 11:27 수정2020.09.16 11: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정부 "개천절 집합금지 어길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강남 마스크 유통업체, 마스크 착용 미흡·환기 안돼" [속보] "강남 마스크 유통업체, 마스크 착용 미흡·환기 안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속보] 美 코로나19 사망자 20만명 넘어서 [속보] 美 코로나19 사망자 20만명 넘어서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사랑제일교회 뿔났다…집회독려 문자 보도에 "경찰·언론 고발" 전광훈 목사(사진)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광복절집회 전 참가 독려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