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열린 우한 하늘길…중대본 "위험도평가 따라 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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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중국 코로나19 안정적"
"중국 코로나19 안정적"
인천과 중국 후베이성 우한 간 하늘길이 8개월 만에 열린 16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 따라 티웨이항공의 운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티웨이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운항 허가를 받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인천∼우한 노선의 운항을 시작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기적으로 각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들이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항공편을 인·허가하는 경우 7월 28일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도 평가 절차에 따라 허가하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항공사의 인천∼우한 노선 운항을 허가한 데 대해 일각에선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올해 초 국내에서도 우한발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국민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 동향이 최근 매우 안정적이고, 또 중국을 통한 (환자) 유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방역적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 다른 나라의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때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전제로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받고 있지 않지만, 중국 정부는 우리 국민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에게 자국 입국 시 이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들에 대해 진단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느 쪽이 더 강한 조치인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발생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행 하늘길이 열린 것은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날 티웨이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운항 허가를 받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인천∼우한 노선의 운항을 시작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기적으로 각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들이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항공편을 인·허가하는 경우 7월 28일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도 평가 절차에 따라 허가하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항공사의 인천∼우한 노선 운항을 허가한 데 대해 일각에선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올해 초 국내에서도 우한발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국민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 동향이 최근 매우 안정적이고, 또 중국을 통한 (환자) 유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방역적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 다른 나라의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때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전제로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받고 있지 않지만, 중국 정부는 우리 국민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에게 자국 입국 시 이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들에 대해 진단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느 쪽이 더 강한 조치인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발생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행 하늘길이 열린 것은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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