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휴가? 난 아파도 복귀"…분노한 군인들 제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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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왜 일반 병사는 차별 대우하나?"
정경두 "사실이라면 지휘관이 배려 부족한 것"
정경두 "사실이라면 지휘관이 배려 부족한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분노한 전·현직 군인들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가_당직사병이다' 운동을 시작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들을 공개했다.
여당과 정부는 서씨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었다면서 "휴가 연장은 전화뿐 아니라 메일, 카톡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소재 한 대대에 복무 중이라고 밝힌 육군 일병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발목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중대장에게 청원휴가를 요청했는데 청원휴가는 입원을 해야 인정되고, 통원 치료받게 되면 퇴원하는 순간부터는 제 연가를 써야 된다"고 호소했다.
이 병사는 "누구 아들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집에서 통원치료 받는 것도 병가 처리해주는데 일반 시민은 입원 아니면 청원휴가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 꼭 공론화 달라"고 했다.
화천 소재 포병대대 출신 제보자는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를 나가 부대에 전화를 걸어 병가를 연장하려 했더니 "그런 거 안 되니까 복귀 후 다시 나가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육군 예비역도 "허리디스크 신경성형술로 병원에 입원해 7박8일 병가를 썼고 시술 후 상태가 안 좋아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귀 3일 전까지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병가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15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왜 일반 병사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이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추미애 장관 아들과 유사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전화 휴가연장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여당과 정부는 서씨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었다면서 "휴가 연장은 전화뿐 아니라 메일, 카톡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소재 한 대대에 복무 중이라고 밝힌 육군 일병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발목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중대장에게 청원휴가를 요청했는데 청원휴가는 입원을 해야 인정되고, 통원 치료받게 되면 퇴원하는 순간부터는 제 연가를 써야 된다"고 호소했다.
이 병사는 "누구 아들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집에서 통원치료 받는 것도 병가 처리해주는데 일반 시민은 입원 아니면 청원휴가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 꼭 공론화 달라"고 했다.
화천 소재 포병대대 출신 제보자는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를 나가 부대에 전화를 걸어 병가를 연장하려 했더니 "그런 거 안 되니까 복귀 후 다시 나가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육군 예비역도 "허리디스크 신경성형술로 병원에 입원해 7박8일 병가를 썼고 시술 후 상태가 안 좋아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귀 3일 전까지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병가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15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왜 일반 병사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이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추미애 장관 아들과 유사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전화 휴가연장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