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자금세탁방지 내부 체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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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을 대비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우선 적용 및 운영해 사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이블컨설팅과의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터링 된 의심 거래를 추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는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 하고 있다.
또 특금법이 반영된 사내 규정 및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특금법 시행령 발표 후 재정비해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전문대응팀을 구성, 직원알기제도(KYE)를 통한 임직원 검증과 정기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과거부터 코인원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C-FDS)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과 방지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에 맞춰 코인원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고도화해 신뢰받는 코인원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을 대비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우선 적용 및 운영해 사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이블컨설팅과의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터링 된 의심 거래를 추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는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 하고 있다.
또 특금법이 반영된 사내 규정 및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특금법 시행령 발표 후 재정비해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전문대응팀을 구성, 직원알기제도(KYE)를 통한 임직원 검증과 정기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과거부터 코인원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C-FDS)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과 방지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에 맞춰 코인원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고도화해 신뢰받는 코인원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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