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불량 케이블 납품한 JS전선…135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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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이 한국수력원자력에 13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JS전선은 2008~2013년 신고리 3·4호기에 사용될 전력 케이블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JS전선 상무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수원은 2013년 JS전선 등을 상대로 127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JS전선이 13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 재시험 비용과 대체 케이블 구입 비용, 케이블 교체 비용 등 한수원의 피해가 1000여억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JS전선과 한수원 사이 계약서에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해 JS전선의 계약상 총 책임은 협력업체의 책임을 포함해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1심은 이에 근거해 JS전선의 배상 책임을 135억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70억원은 JS전선이 시험 성적서를 변조하는데 가담한 원자력 기기 검증기관 새한TEP 등과 함께 배상하도록 했다.
한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JS전선은 2008~2013년 신고리 3·4호기에 사용될 전력 케이블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JS전선 상무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수원은 2013년 JS전선 등을 상대로 127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JS전선이 13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 재시험 비용과 대체 케이블 구입 비용, 케이블 교체 비용 등 한수원의 피해가 1000여억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JS전선과 한수원 사이 계약서에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해 JS전선의 계약상 총 책임은 협력업체의 책임을 포함해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1심은 이에 근거해 JS전선의 배상 책임을 135억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70억원은 JS전선이 시험 성적서를 변조하는데 가담한 원자력 기기 검증기관 새한TEP 등과 함께 배상하도록 했다.
한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