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노' 이상호, 첫 재판서 "불법 정치자금 아니라 빌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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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미키 루크' 이상호
검찰 "김봉현에게 3000만원 직접 수수"
이상호 측 "빌린 돈이지 청탁 대가 아냐"
검찰 "김봉현에게 3000만원 직접 수수"
이상호 측 "빌린 돈이지 청탁 대가 아냐"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조 친노'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사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상호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동생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상호 전 위원장이 모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려던 김봉현 회장에게서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을 건네게 하고, 자신도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7월 김봉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계좌로 3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해 9월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봉현 회장이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데 투자해주는 대가로 수원여객 직원의 명절 선물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 만원 상당을 매입하게 하고, 동생 계좌로 56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고 했다.
또 김봉현 회장이 이상호 전 위원장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대량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김봉현 회장이 수원여객을 인수했다는 말이 들려서 추석 명절 선물로 동생 회사의 제품을 써달라고 친분으로 부탁한 것이지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 동생의 계좌로 입금된 5600여 만원은 피고인의 동생이 김봉현 회장이 추천해준 주식이 폭락해 크게 손해를 보자 김봉현 회장이 직접 계좌를 관리해 주는 과정에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거금을 입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재판부에 이씨의 보석을 신청했다. 다음달 16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김봉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상호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동생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이상호, 김봉현에게 3000만원 직접 수수"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이상호 전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이상호 전 위원장이 모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려던 김봉현 회장에게서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을 건네게 하고, 자신도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7월 김봉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계좌로 3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해 9월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봉현 회장이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데 투자해주는 대가로 수원여객 직원의 명절 선물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 만원 상당을 매입하게 하고, 동생 계좌로 56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고 했다.
이상호 측 "3000만원 빌린 것일 뿐"
이상호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김봉현 회장의 추천으로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가 손해를 봐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미안한 마음으로 회사 운영자금 3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김봉현 회장이 이상호 전 위원장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대량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김봉현 회장이 수원여객을 인수했다는 말이 들려서 추석 명절 선물로 동생 회사의 제품을 써달라고 친분으로 부탁한 것이지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 동생의 계좌로 입금된 5600여 만원은 피고인의 동생이 김봉현 회장이 추천해준 주식이 폭락해 크게 손해를 보자 김봉현 회장이 직접 계좌를 관리해 주는 과정에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거금을 입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재판부에 이씨의 보석을 신청했다. 다음달 16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김봉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