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거남 아들 여행용 가방 감금 살해에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오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9.16 14:49 수정2020.09.16 14: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서울 관악구 화장품 판매 '에바다' 관련 1명 추가 확진, 누적 7명 [속보] 서울 관악구 화장품 판매 '에바다' 관련 1명 추가 확진, 누적 7명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속보] 경북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 관련 4명 추가 확진, 누적 21명 [속보] 경북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 관련 4명 추가 확진, 누적 21명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속보]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용가방 감금살해' 여성에 징역 22년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