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PC방 집합금지 해제 "물·음료 허용"…미성년자는 출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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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씩 띄워야
"미성년자, 보호자 동반해도 출입 불가능"
"미성년자, 보호자 동반해도 출입 불가능"
최근 집합금지 해제로 영업이 재개된 PC방에서 물이나 음료의 판매 및 섭취가 가능해졌다. 직원의 경우 업소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PC방 방역수칙 세부지침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는 PC방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대상에서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와 물은 제외하기로 했다. PC방 업주나 직원은 매장 내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음식물을 PC방 외부에서 사가더라도 취식이 금지되고, 흡연은 직원과 손님 모두 할 수 없다.
시는 또 동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해도 PC방 출입이 불가능하다.
PC방 업주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이 있더라도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 14일 PC방 영업이 재개된 이후 현장에서 접수된 문의를 중심으로 이 같은 세부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내 PC방 2750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한금지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 내용이 심각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PC방 방역수칙 세부지침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는 PC방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대상에서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와 물은 제외하기로 했다. PC방 업주나 직원은 매장 내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음식물을 PC방 외부에서 사가더라도 취식이 금지되고, 흡연은 직원과 손님 모두 할 수 없다.
시는 또 동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해도 PC방 출입이 불가능하다.
PC방 업주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이 있더라도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 14일 PC방 영업이 재개된 이후 현장에서 접수된 문의를 중심으로 이 같은 세부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내 PC방 2750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한금지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 내용이 심각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