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재택근무 중 빨리 업무를 끝냈더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지켜야 한다.’

자발적인 연장근로, 회사서 수당 안줘도 돼
고용노동부는 16일 재택근무 도입 절차부터 복무 관리, 법적 쟁점 등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노사 간 분쟁도 늘고 있어서다. 매뉴얼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노사 협의 사안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소정 절차가 있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한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려면.

“단협 등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근로자가 승인 없이 연장근로했다면.

“자발적 연장근로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 물론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였다면 지급해야 한다. 분쟁을 줄이려면 사전에 연장근로 확인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 시작 30분 전 상사가 전화·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면.

“단순한 업무 지시만으로는 근로시간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업무 지시 내용이 근로시간 시작 전에 업무를 수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정해진 업무를 빨리 끝냈다면.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근로자보다 일을 빨리 끝냈더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지켜야 한다.”

▷근태 관리 위해 위치 추적해도 되는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 없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통한 추적은 금지된다.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하다.”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근 편의점을 다녀오다가 넘어지거나 아이를 돌보는 등 사적 행위로 인한 부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 외 목격자가 없으면 119 호송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정황 자료로 판단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