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사장 해임건의, 정규직 전환과 무관... 태풍에 자리 비웠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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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다"며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장의 해임 여부는 추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 사장은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직원에게 이른바 '인사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구 사장이 작년 국정감사 당일(10월2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이유로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는데요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사실을 감추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두고 보안 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구 사장에게 지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구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물러날 명분이 없다"며 반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부는 17일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다"며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장의 해임 여부는 추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 사장은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직원에게 이른바 '인사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구 사장이 작년 국정감사 당일(10월2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이유로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는데요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사실을 감추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두고 보안 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구 사장에게 지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구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물러날 명분이 없다"며 반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