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 바꾼 코로나…금융사 상시 재택근무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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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감독 세칙' 개정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개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권에서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사는 엄격한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아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 전산망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망분리 규제란 해킹 공격,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애 발생 시 전산센터 인력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격접속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올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사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흐름을 반영해 망분리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시 원격접속이 가능한 임직원 범위에는 콜센터 외주업체 직원도 포함된다. 원격접속 방식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할 수 있고, 가상데스크톱(VDI)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연결해도 된다. 다만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활용한 ‘이중 인증’ 체계 등을 갖춰야 하고, 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접속은 금지한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새 시행세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사는 엄격한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아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 전산망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망분리 규제란 해킹 공격,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애 발생 시 전산센터 인력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격접속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올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사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흐름을 반영해 망분리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시 원격접속이 가능한 임직원 범위에는 콜센터 외주업체 직원도 포함된다. 원격접속 방식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할 수 있고, 가상데스크톱(VDI)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연결해도 된다. 다만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활용한 ‘이중 인증’ 체계 등을 갖춰야 하고, 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접속은 금지한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새 시행세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