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이 처음 등장한다. 20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별약관’을 개발해 이달 말 판매에 들어간다.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보험사가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약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를 위한 상품은 없었다.

이번에 나오는 상품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이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내년께 개발이 추진된다.

자율주행 도중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해킹으로 발생한 사고, 법원 판결이나 보험사의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고를 보상해준다.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보상한 다음 자동차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는 기존 업무용 자동차보험보다 3.7% 비싸진다. 보험개발원 측은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에 쓸 수 있는 통계가 없어 기존 시험주행용 특약의 요율을 준용했다”며 “통계가 쌓이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100대 수준이다. 대부분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