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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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I 성형외과에서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와 유명 패션디자이너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 병원장 김모씨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15일 연예기획사 대표 A씨와 패션 디자이너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4~5년에 걸쳐 프로포폴을 수십차례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I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재판을 진행하며 A씨와 B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모씨 등은 재벌계·연예계 관련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오전에 먼저 증인석에 앉은 A씨에게 검찰은 "I 성형외과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신모씨에게 금원을 제공할테니 병원 밖에서 프로포폴을 놔달라고 한 적 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A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패션디자이너 B씨는 베이지색 양복에 높은 구두를 신고 법정에 나왔다. 검찰이 "피고인(병원장 김모씨)에게 '어제 밤샜더니 죽겠다, 이번주는 오늘만 갈게' 등의 문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B씨는 어눌한 말투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김모 원장에게 병원을 방문해도 되겠냐고 수 차례 부탁하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B씨는 "네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병원장 김씨와 자주 문자를 나누지는 않았다. 아예 안 나눈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는 몸에 해가되는 건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가 또 "병원장 김씨와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판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증인에게 병원에 간 경위 등을 다시 물었다.

병원장 김씨의 변호인이 B씨에게 "본인 공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느냐"고 묻자 "공소장이 무엇이냐"고 답하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