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수사 뭉갠 검사들 감찰하라"…임은정에 1호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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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前 공정위 심판관리관
직권남용건 불기소에 반발
임은정 대검 부임 첫날 제출
직권남용건 불기소에 반발
임은정 대검 부임 첫날 제출
‘검찰의 내부고발자’로 불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부임한 첫날인 지난 14일,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감찰해달라는 고발장이 임 연구관(부장검사)에게 들어왔다. 해당 검사들이 여권 실세인 김 실장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김 실장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다섯 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14일 대검 감찰부에 고발했다. 유 전 관리관은 수신자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 특정했다. 고발장에는 임 연구관 이름 옆에 ‘검사들의 직무유기, 동료 검사들의 범죄 봐주는 부패행위 수사 전문 검사님’이라는 설명을 적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관리관과 임은정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동기(30기)다.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12월 김 실장(당시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김 실장 등이 공정위 퇴직자들이 사건을 청탁하는 통로를 관행을 개선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위법하게 막았다는게 유 전 관리관의 주장이었다. 공정위 퇴직자의 취업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김 실장 등 공정위 간부들이 사실상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작년 12월 김 실장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 전 관리관은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검 감찰부에 보낸 고발장에서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대전지검이 8개월의 시간을 끌어줬다”고 지적했다. 유 전 관리관은 대전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전고검에도 항고한 상태다. 그는 “고검에서는 지검에서 작성하는 불기소 결정문의 당부만 판단할 뿐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연구관은) 내부고발자의 모태로서 매일 일지를 쓰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등 내부고발에 대한 조언도 (저에게) 해준 바 있다”며 “그가 정말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이번 사건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14일 ‘원포인트 인사’로 울산지검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7일 법조계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김 실장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다섯 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14일 대검 감찰부에 고발했다. 유 전 관리관은 수신자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 특정했다. 고발장에는 임 연구관 이름 옆에 ‘검사들의 직무유기, 동료 검사들의 범죄 봐주는 부패행위 수사 전문 검사님’이라는 설명을 적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관리관과 임은정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동기(30기)다.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12월 김 실장(당시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김 실장 등이 공정위 퇴직자들이 사건을 청탁하는 통로를 관행을 개선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위법하게 막았다는게 유 전 관리관의 주장이었다. 공정위 퇴직자의 취업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김 실장 등 공정위 간부들이 사실상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작년 12월 김 실장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 전 관리관은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검 감찰부에 보낸 고발장에서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대전지검이 8개월의 시간을 끌어줬다”고 지적했다. 유 전 관리관은 대전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전고검에도 항고한 상태다. 그는 “고검에서는 지검에서 작성하는 불기소 결정문의 당부만 판단할 뿐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연구관은) 내부고발자의 모태로서 매일 일지를 쓰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등 내부고발에 대한 조언도 (저에게) 해준 바 있다”며 “그가 정말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이번 사건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14일 ‘원포인트 인사’로 울산지검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