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 벌금형 /사진=한경DB
박경 벌금형 /사진=한경DB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른바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그룹 블락비 출신 가수 박경(28)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지난 1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이에 박경은 당초 지난 1월 21일 예정이었던 군 입대를 경찰 조사를 위해 연기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