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새도래지 예찰 확대…상시진단체계 운영 등 선제적 대응
조류인플루엔자, 겨울철새 오기 전 대비…이달부터 도래지 조사
환경부는 올겨울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철새도래지 예찰을 조기에 시작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4월 몽골과의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겨울 철새의 해외 번식지를 예찰하는 과정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사전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년 겨울 철새의 이동 경로를 볼 때 오리류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러기류는 9월 하순부터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는 겨울 철새가 북상을 완료하는 내년 4월까지 전국 철새도래지를 예찰하고 상시 검사체계를 운영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전국 철새도래지의 예찰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겨울 철새의 첫 도착지가 될 경기·충청권 일대 주요 도래지 10곳은 이달 말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또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80∼200곳의 철새서식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결과를 철새정보시스템(species.nibr.go.kr/bir)에 공개한다.

예찰 지역도 63곳에서 70곳으로 늘리고 조사 규모도 키운다.

야생 조류를 직접 포획해 조사하는 경우 1천500개체 이상을 대상으로 삼으며 야생 조류의 분변은 지난해보다 10% 확대한 4만4천 점을 채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 20곳에서 AI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하도록 하고, 고병원성 의심시료(H5·H7)가 검출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철새도래지 관할 지자체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AI 검출 지점을 관리하고 수렵장을 운영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 검출 지점에는 소독제 살포, 안내판 설치, 출입통제, 정밀 예찰 등이 이뤄진다.

검출 지점 반경 10㎞의 수렵장에 대해서는 오리류 등을 수렵 동물에서 제외하거나 수렵 운영을 축소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속한 조류의 관리를 위해 동물원 등 조류사육전시시설의 AI 방역 상황도 매월 점검한다는 내용도 이번 사전 준비 사항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철새서식지를 방문하거나 근처를 경유하는 경우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즉시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