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전광훈…옥중 서신에 재석방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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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서신 통해 목숨 던지겠다는 전광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인 목사에게 구속 명령"
법원은 같은 날 재보석 신청 기각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인 목사에게 구속 명령"
법원은 같은 날 재보석 신청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구속된 전광훈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사진)가 최근 옥중서신을 보냈다. 아울러 재차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8·15 집회는 법원이 허가해서 이뤄진 합법적 집회였고, 그 집회 주최는 일파만파라는 시민단체였다"며 "저는 단지 연사로 가서 짧게 연설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특정한 국민인 목사에게 구속을 명령하고 공권력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과 같은 1인 독재와 다름 없다"며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된 모든 명단자들을 접촉자라며 강제 자가격리를 강요했고 상당수 사람들이 무증상자였지만 격리의 고통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았기에 육신은 더 힘들다"며 "저의 한 생명이 희생돼 조국이 지켜지나면 기꺼이 던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전광훈) 측에서 별다른 서류 제출이 없었으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올해 4월20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은 바 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 날 전광훈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이달 2일 퇴원했다. 이후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유튜브 채널 통해 옥중서신 보낸 전광훈
전광훈 목사는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그는 "8·15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다시 구속했다"고 주장했다.이어 "8·15 집회는 법원이 허가해서 이뤄진 합법적 집회였고, 그 집회 주최는 일파만파라는 시민단체였다"며 "저는 단지 연사로 가서 짧게 연설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특정한 국민인 목사에게 구속을 명령하고 공권력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과 같은 1인 독재와 다름 없다"며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된 모든 명단자들을 접촉자라며 강제 자가격리를 강요했고 상당수 사람들이 무증상자였지만 격리의 고통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았기에 육신은 더 힘들다"며 "저의 한 생명이 희생돼 조국이 지켜지나면 기꺼이 던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옥중서신 보낸 날 재보석 신청 기각 당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광훈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는 보석 140일 만인 이달 7일 재수감 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보석 신청을 했었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전광훈) 측에서 별다른 서류 제출이 없었으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올해 4월20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은 바 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 날 전광훈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이달 2일 퇴원했다. 이후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