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상표 등록…광주시 문구 사용 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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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문구를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특허청은 올해 7월 '광주형 일자리',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등 3가지 문구에 대한 상표 등록을 승인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으려 지난해 3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비영리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는 업무표장에 등록해 문구 사용의 독점권을 갖게 됐다.
독점 기간은 2030년 7월 15일까지 10년간이다.
시는 광주 빛그린 산단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할 완성차에 '광주형 일자리' 문구가 들어간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용권을 다른 지역에서 선점할 수 없도록 서둘러 특허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특허청은 올해 7월 '광주형 일자리',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등 3가지 문구에 대한 상표 등록을 승인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으려 지난해 3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비영리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는 업무표장에 등록해 문구 사용의 독점권을 갖게 됐다.
독점 기간은 2030년 7월 15일까지 10년간이다.
시는 광주 빛그린 산단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할 완성차에 '광주형 일자리' 문구가 들어간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용권을 다른 지역에서 선점할 수 없도록 서둘러 특허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