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까지 사법농단 4번째 무죄…"정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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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확대 저지 목적 없었다"…현재까지 1심 선고된 6명 모두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올바른 판단 감사…30년 법관의 훼손된 명예, 조금이나마 회복"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 "철저한 감사 지시했을 뿐…수사 저지할 목적 없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런 범행의 배경에는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갖지 않았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수사 기밀을 취득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종헌에게 이를 부탁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확대 저지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집행관 비리에 대해)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목적 외에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직원들에게도 이 전 법원장이 감사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 수사 기밀이 포함돼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획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이 전 법원장이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법원장에게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없었던 데다, 설령 영장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도 이는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지시 역시 위법·부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 6명째 무죄…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 영향은 크지 않을 듯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혐의도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영장 사건기록 등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재판부 역시 법원행정처에도, 신광렬 부장판사 등에게도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사건과 달리 이 전 법원장의 사건이 다른 사법농단 사건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의 공소사실에서 이 전 법원장과 당시 기획법관은 직권남용 행위의 공범이 아닌 상대방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법원장의 지시를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점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닌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기획법관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불리한 지점이다.
◇ 이태종 "치열하게 재판해 온 법관의 훼손된 명예 회복"
이 전 법원장은 선고 후 떨리는 목소리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등 항변한 것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태종 전 법원장 "올바른 판단 감사…30년 법관의 훼손된 명예, 조금이나마 회복"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 "철저한 감사 지시했을 뿐…수사 저지할 목적 없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런 범행의 배경에는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갖지 않았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수사 기밀을 취득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종헌에게 이를 부탁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확대 저지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집행관 비리에 대해)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목적 외에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직원들에게도 이 전 법원장이 감사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 수사 기밀이 포함돼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획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이 전 법원장이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법원장에게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없었던 데다, 설령 영장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도 이는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지시 역시 위법·부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 6명째 무죄…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 영향은 크지 않을 듯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혐의도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영장 사건기록 등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재판부 역시 법원행정처에도, 신광렬 부장판사 등에게도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사건과 달리 이 전 법원장의 사건이 다른 사법농단 사건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의 공소사실에서 이 전 법원장과 당시 기획법관은 직권남용 행위의 공범이 아닌 상대방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법원장의 지시를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점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닌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기획법관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불리한 지점이다.
◇ 이태종 "치열하게 재판해 온 법관의 훼손된 명예 회복"
이 전 법원장은 선고 후 떨리는 목소리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등 항변한 것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