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밀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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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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