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간 진혜원 "秋아들 의혹은 '병가 침소봉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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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각종 논란에도 최근 영전
동부지검은 추미애 아들 사건 수사 중인 곳
동부지검은 추미애 아들 사건 수사 중인 곳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병가 침소봉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찬양 글을 올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중립 위배 논란을 빚었던 진혜원 검사는 최근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사실상 영전했다.
진혜원 검사는 2017년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 처분도 받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영전했다. 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진혜원 검사는 서씨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동부지검이) 국방부 민원실 전화녹음 파일을 압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숭구리당(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위한 공보준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대상자가 공인이라고 해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특정 사실(예컨대 소환한다거나, 압수수색을 했다거나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증거의 내용(예컨대 녹취록 또는 녹음파일상의 대화내용)은 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검찰)이 숭구리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남미 마약 조직처럼 활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같은 건물에서 지켜보려니 매일 구토가 심해진다"고 썼다.
진혜원 검사는 앞서 다른 글을 통해서도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며 자신의 사례를 들어 추미애 장관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이 개인휴가 기간 중 장례휴가를 내면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도 미리 준비했지만, 회사 총무과로부터 문자로 알려드린 내용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직장 내에서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했다"면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됐다면, 문자나 전화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하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진혜원 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찬양 글을 올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중립 위배 논란을 빚었던 진혜원 검사는 최근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사실상 영전했다.
진혜원 검사는 2017년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 처분도 받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영전했다. 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진혜원 검사는 서씨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동부지검이) 국방부 민원실 전화녹음 파일을 압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숭구리당(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위한 공보준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대상자가 공인이라고 해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특정 사실(예컨대 소환한다거나, 압수수색을 했다거나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증거의 내용(예컨대 녹취록 또는 녹음파일상의 대화내용)은 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검찰)이 숭구리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남미 마약 조직처럼 활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같은 건물에서 지켜보려니 매일 구토가 심해진다"고 썼다.
진혜원 검사는 앞서 다른 글을 통해서도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며 자신의 사례를 들어 추미애 장관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이 개인휴가 기간 중 장례휴가를 내면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도 미리 준비했지만, 회사 총무과로부터 문자로 알려드린 내용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직장 내에서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했다"면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됐다면, 문자나 전화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하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