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서 식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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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10월4일 적용…휴게소 방역 강화대책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아울러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도 할 계획이다.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아울러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도 할 계획이다.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