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방임 인천 형제 어머니 "애들 돌본다" 자활근로 불참
단둘이 라면을 끓이다가 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명령 청구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돌봐야 한다며 자활 근로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화재로 다친 A(10)군 형제의 어머니 B(30)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자활근로를 시작했다.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국가에서 보호받으며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말한다.

구에서는 희망지역자활센터와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사업장 24곳에서 자활 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B씨는 미추홀지역자활센터 산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배정받았다.

B씨는 종일제와 시간제 중 4시간 근무제를 택해 미추홀구의 한 사업장에서 종이가방 제작이나 포장 작업을 했다.

그가 자활 근로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인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센터도 휴관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완화된 7월 27일 센터 측은 영업을 재개하면서 자활 근로자들에게 '다시 일을 하러 나와 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B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해 돌봐야 한다"며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센터가 다시 문을 닫을 때까지 한 달가량 자활 근로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B씨가 '법원에 보호명령이 청구된 상태라 (아이들과) 분리되지 않으려면 직접 돌봐야 한다'며 일을 쉬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자활 근로에 불참하면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를 삭감한다"며 "B씨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사유가 있어서 한 달 넘게 유예 기간을 줬다"고 말했다.

앞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B씨가 아이들만 두고 종종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5월 29일 인천가정법원에 B씨와 아이들을 분리해 달라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분리보다는 심리 상담이 바람직하다며 지난달 27일 상담 위탁 보호 처분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자활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7월과 8월에도 각각 70만원과 13만원을 근로비로 지급받았다.

이달도 자활 근로가 재개되지 않아 화재 당일과 전날 근로 일정은 없었다.

구에 따르면 자활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에 일하지 못 하더라도 4시간 근로 기준 2만6천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은 B씨는 매달 140만∼160만원가량을 생계·자활·주거 급여 등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자활 근로를 하지 못해 급여가 줄면 보충 급여 개념인 생계 급여가 일정 부분 증액되기 때문에 B씨가 받는 금액은 매달 10만∼20만원 정도의 차이만 있다"며 "급여가 줄긴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