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후 스쿨존사고 줄었는데 '윤창호법' 후 음주운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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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변수' 만난 새로운 제도들
"기대 모았던 제도들, 지금은 평가 어렵다"
"기대 모았던 제도들, 지금은 평가 어렵다"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도리어 늘어난 반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에,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구역 내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각각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20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처럼 제도 시행 효과가 엇갈린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예상외 변수를 만났기 때문.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면서 기대를 모았던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윤창호법은 음주, 약물 등 영향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실은 달랐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5%(1444건) 늘었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같은 기간 1558건 증가했다.
최근 들어서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9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던 A씨가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공분을 샀다. 14일에는 B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마 흡입 후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 구속됐다.
김용판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이 늘면서 음주운전 단속도 덜할 것이란 운전자들 인식이 바탕에 깔렸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단속의 방식은 변했지만 단속 횟수는 줄지 않았다.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으로 어린이에게 사상을 입힐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5월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 사고는 58%, 다친 어린이 숫자도 54%가 줄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가 제도 시행의 효과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민식이법이 효과를 거뒀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 수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이 되어서야 시작됐고 그나마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전체 인원은 등교하지 않았다.
홍성민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계상 수치만으로 정확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민식이법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비교하면 가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마찬가지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석탄발전소 등 여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 4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27%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18일에서 올해는 2일로 줄었다고 했다.
정부는 국내 여러 사업장과 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중국의 발전소들이 가동을 중단한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올 1~2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대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곤 한다. 코로나19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에,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구역 내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각각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20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처럼 제도 시행 효과가 엇갈린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예상외 변수를 만났기 때문.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면서 기대를 모았던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윤창호법은 음주, 약물 등 영향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실은 달랐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5%(1444건) 늘었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같은 기간 1558건 증가했다.
최근 들어서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9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던 A씨가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공분을 샀다. 14일에는 B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마 흡입 후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 구속됐다.
김용판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이 늘면서 음주운전 단속도 덜할 것이란 운전자들 인식이 바탕에 깔렸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단속의 방식은 변했지만 단속 횟수는 줄지 않았다.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으로 어린이에게 사상을 입힐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5월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 사고는 58%, 다친 어린이 숫자도 54%가 줄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가 제도 시행의 효과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민식이법이 효과를 거뒀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 수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이 되어서야 시작됐고 그나마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전체 인원은 등교하지 않았다.
홍성민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계상 수치만으로 정확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민식이법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비교하면 가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마찬가지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석탄발전소 등 여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 4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27%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18일에서 올해는 2일로 줄었다고 했다.
정부는 국내 여러 사업장과 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중국의 발전소들이 가동을 중단한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올 1~2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대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곤 한다. 코로나19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