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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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6000만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출장·야근 비용 1700만원 등 손해액이 46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과 25개 자치구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를 위해 쓴 비용도 각각 35억7000만원, 10억4000만원으로 집계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본 내용까지 더하면 총 손해액은 131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회가 아닌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반박했다.

박종관/김종우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