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피해 주장' GS건설 투자자들 회사 상대 집단소송 패소(종합)
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높은 주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보았다"며 7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천354억원, 순손실 3천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인 수준의 실적 부진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고, 주가는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이에 김씨 등이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GS건설 측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고, 해외 플랜트 사업의 손실 가능성은 객관적인 신뢰성이 확보된 것이 아닌 만큼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로 사용한 패스트트랙 방식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구매와 현장 공사를 진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공사의 상세설계가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공사에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증권 거래 중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당초 4억원대였던 청구 금액은 집단 소송의 특성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돼 430억원대로 불어났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연합뉴스